김태흠 충남지사·이장우 대전시장, 21일 정부 지원안 비판 공동 입장문 발표
‘4년 한시 지원’ 대신 법인세·양도세 등 국세 이양 명문화 요구
“중앙정부 배려 아닌 지방 권한으로 완성되어야”… 여야 특위 구성 제안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계획을 ‘종속적 지방분권’이라 규정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양 시도지사는 실질적인 재정권과 자치권 이양이 담보되지 않은 통합은 ‘위선과 허구’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1. “종속적 지방분권 연장선… 실질적 지방정부 구현하라”
양 시도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안이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생색내듯 나누어주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안이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 고유의 권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한시적 대책’ 배격… 국세의 지방 이양 특별법 명문화 촉구
재정 분야에서는 정부의 ‘4년간 최대 지원’이라는 조건을 “시혜적이고 실효성 없는 한시적 대책”으로 규정했습니다. 대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의 취지를 살려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국세 항목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하여 대전충남특별시에 직접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가칭)행정통합교부세 역시 지방을 통제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완전한 재정 자율성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3. ‘서울시 준하는 위상’… 조직·인사권 및 규제 해제 권한 핵심
양 시도지사는 겉으로만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약속 대신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직·인사권 – 특별법안에 자율적인 조직 및 인사권을 명확히 규정할 것
▷ 공공기관 이전 – 1차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충남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권 부여
▷ 산업 및 규제 혁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국가산단 지정,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
특히 이러한 핵심 권한 이양이 빠진 정부 발표안으로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4. “여야 특위 구성 통한 국가 개조 과정 되어야”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의 과정인 만큼, 특정 정당 주도의 입법이 아닌 여야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양 시도지사는 대통령의 결단과 함께 국회 내 여야 특위를 구성하여 통합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원문] 대전·충남 통합 관련 양 시도지사 입장문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은 절대 반대한다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다.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어디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되어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것이다.
지난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하다.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첫째, 재정분야를 살펴보면,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안은 시혜적 성격의 실효성 없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는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하여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이었는데, 정부 발표 내용은 근본적으로 이를 훼손했다. 재정 자율성도 불확실한 정부 발표안으로는 지역 주도로 정책 수립·집행을 하기 어렵다.
아울러 정부는 (가칭)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으로 재정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 방식이 또 다른 지방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둘째, 특별시의 지위를 살펴보면, 정부는 대전충남특별시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겉으로만 위상 강화를 약속했지, 실질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조직·인사권이 특별시 권한이라고 정확하게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혁신도시 지원과 관련해서, 1차 공공이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한다.
넷째, 산업 분야 지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장밋빛 청사진을 그린 정부 발표는 수도 없이 많았는데,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의 특례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 진흥 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정부 발표안에서는 확인 할 수 없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될 것이다.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의 과정으로,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가야지 민주당 위주로 가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별법안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통합 특별법안은 여야특위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