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 복원에 국가 지원 필요”
11월 5~6일 국회 입법박람회서 ‘강과 바다가 다시 만나는 법(法)’ 홍보관 운영
10년 단위 국가하구종합계획·국가하구위원회 설치·국가 직접 시행 근거 담아
충남도가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에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하굿둑과 방조제 등 시설마다 관리 주체가 다른 상황에서 국가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복원사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도는 5~6일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강과 바다가 다시 만나는 법(法)’을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했다. 홍보관을 찾은 국회의원 등에게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경과와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하굿둑 건설 이후 36년…금강하구 변화 소개
홍보관에는 하굿둑 건설로 강과 바다의 물길이 가로막힌 금강하구의 현황과 지난 36년간의 생태환경 변화, 현행 제도에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담았다. 하구 복원의 필요성을 소개하는 영상과 방문객이 참여하는 회전판 퀴즈도 마련했다.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민선 9기 공약으로 추진하는 충남도는 현행 제도가 시설별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하구 전체를 아우르는 복원사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구 복원과 관리를 직접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국가가 10년 단위 계획 수립…복원사업 직접 시행·지원
특별법안에는 10년 단위 국가하구종합계획 수립, 국가하구위원회 설치, 국가의 하구 복원사업 직접 시행 및 지원 근거가 담겼다. 국가 차원에서 복원과 관리 방향을 정하고 개별 사업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 관계자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은 단순히 하구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강과 바다가 연결되는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는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에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계속 알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