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해 지원 대상 확대…공주의료원서 24시간 공동간병, 연간 최대 45일까지 이용 가능

공주시가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40%까지 확대한다. 기존 지원 기준에서 제외됐던 건강보험료 하위 21~40% 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저소득층 입원환자와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입원환자에게 24시간 공동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주시에 따르면 사업 이용자는 2024년 295명, 3239일에서 2025년 298명, 3379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190명이 2254일간 서비스를 이용했다.
시는 지속적인 간병 수요를 고려해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했다.
기존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시민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1~40%에 해당하는 시민까지 추가됐다.
추가 지원 대상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직장가입자 월 9만571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1만9780원 이하이다.
공주시는 공주의료원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건강보험료 하위 21~40% 시민도 공주의료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다.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최대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환자는 24시간 다인 간병 방식으로 복약과 식사 보조, 위생·청결 관리,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등 입원과 회복 과정에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간병이 필요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환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