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동 이어 공주시 2·3호 지정…푸드코트 3곳은 충남형 ‘더(The) 안심식당’ 운영

공주(대전)휴게소와 공주(당진)휴게소가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됐다. 고속도로 이용객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휴게소의 식품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공주시는 공주(대전)휴게소와 공주(당진)휴게소를 특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지정된 신관동 식품안심구역에 이어 공주시의 2·3호 식품안심구역이다.
식품안심구역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가 일정 비율 이상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에 앞서 두 휴게소에 입점한 한식과 양식, 분식, 스낵코너,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15곳 모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완료했다.
식품안심구역 내 업소에는 위생 수준을 유지·향상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혜택이 제공된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개선 융자를 우선 지원하고 정기 위생 점검 면제를 통해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를 유도한다.
행정처분 감면과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이를 통해 업소 스스로 지속적인 위생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주(대전·당진)휴게소는 지역 특산물과 백제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메뉴도 선보이고 있다. 공주 알밤과 알밤한우를 비롯해 대표 국밥, 진묘수 등을 활용해 지역의 특색을 휴게소 먹거리와 접목했다.
두 휴게소 내 푸드코트 3곳은 충남형 ‘더(The) 안심식당’으로도 지정됐다. 음식 덜어 먹기와 위생적인 수저 관리, 조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식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이미자 공주시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으로 다수의 유동 인구가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먹거리 신뢰도를 높이고 위생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