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마트농업농업정책세종시, 12월까지 농지 전수조사…투기 엄정 대응·경미한 위반 자진정비

세종시, 12월까지 농지 전수조사…투기 엄정 대응·경미한 위반 자진정비

3만5890필지·4165㏊ 심층조사…고령·질병·관행적 임대차는 소명 기회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개선방향에 맞춰 오는 12월까지 농지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투기 목적의 위반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대응하되 고령이나 질병,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사안은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한다.

농지 전수조사 당정협의 결과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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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은 지난 21일 당정협의에서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하는 방향의 후속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후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농지 이용을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동일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은행 위탁과 임차농 보호, 처분 유예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치유 가능한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서도 요건을 검토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사후 전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시세차익 또는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내 야영장·야적장 설치 등 중대한 불법 전용은 처분명령이나 원상회복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한다.

반면 고령이나 질병으로 경작이 어려워진 농지, 관행적인 임대차 등은 소유자와 경작자의 사정을 확인한다. 경작 재개와 적법한 임대차 전환, 농지은행 위탁 등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자진 정비방안을 사전에 안내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역시 전수조사에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명백한 투기 사례가 아니라면 자진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를 위탁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에 따른 일부 임대차는 현행 농지법상 허용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종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농지 5만2954필지, 6291㏊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선별된 3만5890필지, 4165㏊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심층조사에는 읍·면 담당 직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조사원이 참여해 현장을 확인한다. 시는 현장조사 결과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소유자와 경작자의 소명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도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이 농업인을 일률적으로 적발·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데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투기가 명백한 사례와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세종시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의견도 수렴한다. 농지 임대차 제도와 농지시장 안정대책, 농지 처분절차,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대출규제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회산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세종시는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의의 농업인과 실경작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의 어려움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김영진 기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20년간 국가기관의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보훈부와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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