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서 300여 명 참여 토론회…2004년 위헌 결정 이후 달라진 여건·세종 법적 지위 놓고 입법 해법 논의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20여 년간 달라진 국가적 여건을 입법 과정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도 제기됐다.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과 세종시의회, 학계와 시민사회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와 국가균형성장, 2004년 헌재 결정 이후 변화한 여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개회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구상을 언급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했다.
조 시장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로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던 24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내 입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 인사들도 현장 또는 영상·서면 축사를 통해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현재 추진되는 행정수도특별법의 관계였다.
기조 발제를 맡은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 선도국가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당시 특별법의 효력에 관한 판단이었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며, 이후 변화한 상황을 고려해 입법을 통한 새로운 법적 판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도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특별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헌재 판례가 사회적·제도적 변화에 따라 변경된 사례를 언급하며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 역시 변화한 여건 속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서울과 세종’의 수도 기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도 논의됐다. 경제·사회적 중심지로서 서울의 기능과 행정 중심지로서 세종의 기능을 구분하는 복수의 수도 개념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재호 전 국가균형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박재희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참여했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행정수도 문제를 세종시라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국가운영체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회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다극형 국토발전, 미래정부의 모델 등 국가운영체계 혁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특별법 역시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운영체계라는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재희 충남대 교수는 헌법 개정 없이 이어지고 있는 행정수도 논쟁을 풀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의 개념을 보다 다양하게 해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헌법개정 없는 행정수도 논란을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의적이고 중복적인 수도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특별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실과 세종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세종시의회와 충청광역연합, 충청광역연합의회,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하고 세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