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로컬뉴스세종시세종시의원 월정수당 8.9% 인상안…시민 의견 듣는다

세종시의원 월정수당 8.9% 인상안…시민 의견 듣는다

2027년 연 4141만원 기준안 마련…10월 19일 주민공청회 거쳐 31일까지 의정비 결정

세종시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5대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에 앞서 시민 의견을 듣는다. 핵심은 2027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약 8.9% 올리는 기준안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시청 4층 여민실에서 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에 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지급 기준안의 결정 과정과 인상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 기준안에 대한 찬반 발표와 발표자 간 상호 토론, 주민 의견 청취가 진행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2027년 시의원 월정수당은 연 4141만원이다. 2026년보다 약 8.9% 인상한 금액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세종시의원이 광역·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과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의정활동 실적 등을 인상안의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의정활동비는 현재와 같은 연 2400만원을 유지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의 주요 쟁점은 월정수당 인상 폭과 그 근거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는 세종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발표자로 참여하려는 18세 이상 세종시민은 오는 8일까지 발표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발표가 어려운 시민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오는 14일까지 의정비와 관련한 의견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의견 제출서, 접수처 등은 세종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31일까지 회의를 열어 의정비 지급액을 의결하고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지급액은 이 단계에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최종 확정된다.

김영진 기자
김영진 기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20년간 국가기관의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보훈부와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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