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현실화 강조…“독립된 대의기관 위한 법적 기반 필요”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고 있는 안 의장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관한 지방의회법 제정 입법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로 꼽혀온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안 의장은 공청회 현장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책지원 인력 현실화 등 독자적인 법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요구는 최근 전국 지방의회에서 잇따르고 있다. 국회에는 지방의회법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으며,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 권한을 어느 수준까지 독립적으로 보장할 것인지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범위 등이 입법 과정의 주요 논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안 의장도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당시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과 조직권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통한 자율적 감사권 확보, 정책지원 인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 의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이번 국회 공청회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완성할 독자적,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공청회를 기점으로 법안 심사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입법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기국회 내 법안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