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조건 변동 예상되면 관련 사항 교섭·쟁의 대상 될 수 있어”
항만공사·발전 공기업·철도 개편 등 인력 재배치 과정 우려 제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와 근무지 변경 등이 노사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답변이 나왔다. 강승규 국회의원은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공공기관 이전 결정이나 통폐합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폐합이나 이전에 따른 배치전환 등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돼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노동부 답변은 기관 통폐합·이전 결정과 그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를 구분한 것이다. 통폐합이나 지방 이전 자체를 곧바로 쟁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며, 인력 배치와 근무 여건 등 구체적인 변화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이러한 해석이 정부의 공공기관 개편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을 통합하거나 소재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배치전환 기준과 이전 지원 방안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이 제시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는 지역별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도 근무지 변경에 따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공공기관 개편 대상이 총 109개 기관에 이른다며, 발전 5개 공기업의 단일 법인화와 코레일·SR의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 공공기관 자회사 통합 등에서도 유사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공공기관 개편 정책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노동쟁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강제 통폐합이 본인들이 강행한 노란봉투법에 발목 잡혀 완전히 좌초될 위기”라며 “강제적인 통폐합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거대 노조에는 합법 파업의 무기를 쥐여준 치명적인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공공기관 개편이 연쇄 파업이나 정책 좌초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강 의원의 주장이다. 공개된 노동부 답변은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련 사항이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건부 설명으로, 개별 기관의 파업 적법성까지 판단한 내용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