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로컬뉴스지역정치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인력·재정 지원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인력·재정 지원 방안 논의

공주서 ‘주민자치, 시범을 넘어 제도로’ 의정토론회 개최

노한섭 의원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 정비와 실행 기반 필요”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맞춰 전문 사무인력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도의회는 13일 공주 월송동 행정복지센터 소통강당에서 ‘주민자치, 시범을 넘어 제도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의 15일 시행을 앞두고, 도내 15개 시·군의 조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3일 공주 월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자치, 시범을 넘어 제도로’ 의정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3일 공주 월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자치, 시범을 넘어 제도로’ 의정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노한섭 충남도의원(가운데)이 좌장을 맡은 의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주민자치회 인력·재정 확보와 운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한섭 충남도의원(가운데)이 좌장을 맡은 의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주민자치회 인력·재정 확보와 운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노한섭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장창석 충남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전지훈 안산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했다. 박미옥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인제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조상현 충남도 자치행정과장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주민이 결정한 사업을 실행할 사무인력과 운영 기반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명예직인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회계·정산 등 행정업무까지 맡으면 마을 의제 발굴과 주민 소통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사무공간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위원은 의사결정을, 사무인력은 집행 지원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사무국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채용 절차와 정산·평가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세와 주민자치 사업 재원을 연계하고, 위탁사무의 범위와 경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균형 지원과 함께 주민 자치계획이 주민참여예산 및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조례 정비 과정에서 도시형·농촌형·도농복합형 등 지역 특성과 수행 역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충남도에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시·군 조례 개정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는 역할을 주문했다.

노한섭 의원은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 정비와 함께 주민이 결정한 일을 실행할 인력과 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도와 시·군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운영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토리스팟(강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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