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로컬뉴스공주시공주시, 12일 축산종사자 보수교육…미이수 농가 250명 대상

공주시, 12일 축산종사자 보수교육…미이수 농가 250명 대상

농업기술센터서 6시간 집합교육…연말까지 미이수 땐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가능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안내 홍보 포스터(제공=공주시)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안내 홍보 포스터(제공=공주시)

공주시가 올해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공주시는 오는 12일 오전 9시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회관 대강당에서 미이수 농가 약 25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연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교육 대상자는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집합교육은 모두 6시간 동안 진행된다. 축산 관련 법령을 비롯해 친환경 동물복지와 축산환경,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 축산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농가는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수강하면 된다.

오는 12일 열리는 집합교육은 지역 교육운영기관인 세종공주축협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공주시는 지난 9월 미이수 대상자들에게 교육 일정과 이수 방법을 안내했다. 대상 농가는 본인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교육을 마쳐야 한다.

시는 보수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대상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진 기자
김영진 기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20년간 국가기관의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보훈부와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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