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유지·월정수당 225만원…2027~2030년 지급 기준 확정

공주시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월 375만 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약 2.1% 인상된 금액으로, 월정수당에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했다.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10대 공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적용할 2027~2030년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공주시의회 의장 추천 인사 등 전문가와 주민대표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심의에는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공주시 인구 규모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검토해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논의했다.
심의 결과 의정활동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월 150만 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했다.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해 매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 공주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 375만 원이다. 올해보다 약 2.1% 늘어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과 월정수당 월 225만 원이다.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고, 월정수당에는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반영됐다.
이번에 결정된 지급 기준은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의정비 결정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 수와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공주시의회가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