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로컬뉴스지역정치박정현 의원 “서울시 청년수당 현금사용 증빙 미비 3배…점검 표본 확대해야”

박정현 의원 “서울시 청년수당 현금사용 증빙 미비 3배…점검 표본 확대해야”

집중 점검 표본서 2.16%→6.75%…전체 수급자 비율과는 구분
증빙 미비 적발액 8927만 원 중 1461만 원 재입금 미완료

서울시 청년수당의 현금사용 집중 점검 대상에서 사용처 증빙을 제출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율이 1년 새 약 3배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은 점검 표본을 확대하고 사용 기준 안내와 후속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청년수당의 현금사용 점검 확대와 증빙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사진=박정현 국회의원실)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청년수당의 현금사용 점검 확대와 증빙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사진=박정현 국회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서울시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증빙 미제출·요건 미비 적발 비율은 2025년 1차 조사에서 2.16%(740명 중 16건), 2차에서 2.73%(660명 중 18건)였다. 올해 1차는 7월 말까지 조사한 400명 중 27건이 적발돼 6.75%로 상승했다.

이는 현금사용이 많은 청년을 중심으로 선정한 표본의 결과로, 전체 청년수당 수급자의 증빙 미비 비율을 뜻하지는 않는다. 증빙 미비 자체가 곧 부정 사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과 단기근로자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대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활동지원금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총지급액은 2583억 원이다.

수당은 카드 결제가 원칙이며, 현금은 주거비·생활공과금·교육비 등 허용된 항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금 사용처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신고와 증빙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2023년 현금사용 관리 미흡이 지적된 이후 2024년 모니터링을 도입했다. 2025년부터는 신고 기한이 지난 뒤 현금사용 건수가 많은 청년을 중심으로 매달 200명씩, 연간 7개월 동안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금사용 비중은 커지고 있다. 주거비·생활공과금·교육비에 사용된 현금 비중은 2024년 이후 차수별로 13∼18%였으나, 올해 1차는 7월 말 기준 23.1%, 65억 4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반면 월별 점검 표본은 20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증빙 미비 적발 이후 재입금이 완료되지 않은 금액도 남아 있다. 서울시 제출 자료 기준으로 2024년 이후 적발된 300건, 8927만 원 가운데 83.6%는 재입금됐지만 1461만 원은 미완료 상태다. 이 중 2024년 적발분은 1008만 원이다. 서울시는 재입금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위험군 중심으로 현금 사용을 점검하는 것은 의미 있는 노력이지만, 그 안에서 증빙 미비가 3배로 늘어난 만큼 표본을 넓히고 사용 기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입금이 끝나지 않은 금액까지 끝까지 챙겨, 성실하게 수당을 쓰는 다수 청년들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리스팟(강대구 기자)
스토리스팟(강대구 기자)https://storyspot.kr
스토리스팟 발행인 및 대표기자 입니다.
RELATED ARTICLES

댓글 남기기

spot_img
- Advertisment -spot_img

최근기사